1.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2.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이용자번호(ID)'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고객 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타인 명의의 신청 또는 이름이 실명이 아닌경우
- 허위 서류를 첨부하거나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과보호에 관한 법류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경우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경우
-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가공,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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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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